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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1-12 16:50

조회수 2,270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이치케이하이텍(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파인테크닉스가 에이치케이하이텍(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파인테크닉스 :에이치케이하이텍(주)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이치케이하이텍(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달리 870-40

4. 합병기일 : 2013년 12월 31일

5. (주)파인테크닉스와 에이치케이하이텍(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3년 11월 12일 ~ 11월 2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년 11월 26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3-3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기획팀에 제출 (☎ 031-463-8813)
  2) 실질주주 : 2013년 11월 23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파인테크닉스와 에이치케이하이텍(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3년 11월00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3년 11월 12일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최 정 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경동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