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IR자료실
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1-12 16:50
조회수 2,270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이치케이하이텍(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파인테크닉스가 에이치케이하이텍(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파인테크닉스 :에이치케이하이텍(주)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이치케이하이텍(주)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달리 870-40
4. 합병기일 : 2013년 12월 31일
5. (주)파인테크닉스와 에이치케이하이텍(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3년 11월 12일 ~ 11월 2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년 11월 26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3-3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기획팀에 제출 (☎ 031-463-8813)
2) 실질주주 : 2013년 11월 23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파인테크닉스와 에이치케이하이텍(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주 주 번 호 |
| 주 주 명 |
| ||
소유주식의 종류 |
| 소유주식수 | |||
2013년 11월00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3년 11월 12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