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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31 16:52

조회수 20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2025 4 15 24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2025 5 13일 예정)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 3 3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대표이사 김근우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