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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5-09 16:37
조회수 2,364
㈜파인테크닉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 2013년 05월 13일 ∼ 2013년 05월 14일 (2일간)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주식수 : 285,907주
※ 1주당모집가액 : 2,025원
※ 모집금액 : 578,961,675원
※ 청약자격 : 실명의 개인, 법인, 집합투자기구등
※ 1인당 청약한도 : 250,000주
※ 일반공모청약일 : 2013년 05월 13일 ~ 2013년 05월 14일
※ 납입/환불일 : 2013년 05월 16일
■ ㈜파인테크닉스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주
3. 발행 주식의 총수 : 16,490,013주
4. 1주의 액면가액 : 500원
5. 모집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주식의 청약단위 :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한도는 100주이며, 최고 청약한도는 250,000주로 하되 청약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약단위 | |
100주 이상 | 500주 이하 | 50주 단위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단위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
500,000주 초과 | 100,000주 단위 |
3)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주당 2,025원)
4)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액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5) 청약자격 : 청약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청약일 당일 청약계좌가 없을경우 계좌개설 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6) 청약방법 :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7) 청약취급처 : 한화투자증권㈜ 본·지점
8)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i.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합니다.
ii.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단, 한화투자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오십억원(\5,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 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9)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 통지 : 2013년 05월 16일에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0) 초과청약금 환불일 : 2013년 05월 16일
11) 주금 납입일 : 2013년 05월 16일
12)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 신한은행 평촌 기업금융지점
13) 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29일
14) 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15) 주권변경상장 예정일(거래개시일) : 2013년 02월 12일
16) 명의개서 대행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17) 투자위험요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되어 있는 ㈜파인테크닉스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① 본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최종 실권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②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6.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1) 교부장소 :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
2) 교부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주관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7. 기타사항
1) “본 주식”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 및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단, 전자문서(홈페이지 및 HTS 사용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